무상 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임대료(보증금, 월세) 없이 거주하기로 하며 쓰는 계약서로 실제 [보증금+월세] 없이 거주하는 경우에만 작성해야 합니다.
[무상 임대차계약서 작성하는 이유]
일반적으로 무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①가족, 친인척이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는 주는 경우와 ②임대인이 담보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임대소득을 줄이기 위한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는 문제되지 않지만 후자는 법적 분쟁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담보대출을 진행할 때 한도를 늘리기 위한 경우 : 보증금+월세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집주인이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무상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종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때 임대인에 요구에 응하여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상실하고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무상 임대차계약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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