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신청서는 일반적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며, 검사 대상 설비의 종류나 지역에 따라 관할 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해당 설비의 종류와 설치 지역을 고려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나 지정 검사기관 목록을 통해 정확한 접수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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