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탑재형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안전검사 신청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안전검사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안전기술협회 등의 전국 각 지역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해당 검사기관의 관할 지역사무소에 FAX, 우편,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며, 검사기관이 원거리에 위치할 경우 원하는 검사기관 지역사무소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문서를 제출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차량탑재형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안전검사 신청서 접수처 목록 다운로드
더 많은 문서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더 많은 문서는 우측 사이드바 [자료실 → 문서양식] 또는 아래 링크된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필요한 문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추천 글
⠀•⠀생명 보험 협회 - 숨겨진 내 보험 찾기
⠀•⠀대출 통합 조회 - 내 명의 대출 확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