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신청)서는 시공사가 특정 공사 현장에서 실제로 수행한 공사 내용과 기성금 수령 현황을 발주처나 원도급사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이 문서는 건설협회 등에 연간 시공 실적을 신고하여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받기 위한 기초 증빙 자료로 사용되며, 타 공사 입찰 시 업체의 시공 경험과 수행 능력을 입증하는 공식 증명서로 활용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계약서상의 공사명, 계약 금액, 준공 연월일 등 기초 정보가 실제 계약 내용 및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과 단 1원도 틀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기재하여 발주처의 승인 거절이나 실적 삭감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 도급 공사의 경우 자사 지분율에 따른 실제 시공분만 정확히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협회 신고 마감 기한을 고려하여 발주처로부터 미리 날인받아 서류 제출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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