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을 하려는 자가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및 사무실 등 법정 등록 기준을 갖추었음을 입증하여 관할 지자체나 수탁기관에 제출하는 공식 서식입니다. 이 문서는 신규 면허 취득뿐만 아니라 업종 추가나 등록 사항 변경 시에도 사용되며, 적격 심사를 통해 건설업 등록증과 등록 수첩을 교부받아 해당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는 용도로 활용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자본금 증빙을 위한 기업진단보고서와 기술인력의 상시 근무를 입증하는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 법정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서류가 완벽히 구비되었는지 철저히 확인하여 반려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의 실질적인 점유 여부를 확인하는 임대차계약서와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검토하고, 모든 기재 사항이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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