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준공기한연기원은 천재지변, 설계 변경, 용지 보상 지연 등 시공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계약된 준공 기한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없을 때 발주처에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이 문서는 연기 사유와 그에 따른 수정 공정표를 제출하여 공사 기간 연장에 대한 승인을 얻음으로써, 준공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를 방지하고 계약 기간을 공식적으로 변경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공사 중단일수나 지연 원인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증빙 서류(기상청 통보문, 발주처 지시서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 연기 요청 기간의 타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연기된 기간만큼 공사 이행보증서 및 각종 보험(산재·고용보험 등)의 가입 기간도 함께 갱신하여 보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변경된 공기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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