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는 발주자, 원도급자, 하수급자 3자가 합의하여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가 하수급자에게 공사 대금을 직접 지불하기로 약속하는 서식입니다. 이 문서는 원도급자의 부도나 파산, 또는 대금 체불로부터 하수급자의 공사 대금 채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현장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사용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직접 지급의 대상이 되는 공사 범위와 금액, 지급 시기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반드시 3자 모두의 인감 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합의서가 체결되면 원도급자의 해당 대금 청구권은 소멸하고 발주자의 직접 지급 의무가 확정되므로, 이후 기성 청구 시 합의 내용에 따라 대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되는지 확인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여 이중 지급이나 대금 편취 등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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