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착공한 사업주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해당 공사 현장의 퇴직공제 가입 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이 문서는 건설 일용근로자가 퇴직 시 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의 공제부금 납부 의무를 확정짓는 용도로 사용되며, 발주처에 착공 신고 시 제출하는 필수 확인 서류 중 하나로 활용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실제 공사 시작일(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기한을 엄수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총공사금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정확히 기재하고,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원가계산서)상에 명시된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이 실제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철저히 대조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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