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예치금 환불신청서는 건설업 등록이 반려되거나 사업자가 스스로 건설업 등록 신청을 철회할 때, 공제조합에 예치했던 출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이 문서는 예치된 자금이 건설업 면허 취득 용도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신청인의 계좌로 안전하게 반환받는 행정적 절차를 위해 사용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최초 예치 시 발급받았던 출자예치증명원이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거나 첨부하여 기재된 예치 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환불받을 수령 계좌가 법인(또는 사업자) 명의와 일치해야 하며, 지자체로부터 받은 등록 반려 통지서나 등록 신청 철회 확인서 등 환불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처리 지연이나 오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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