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상속신고서는 개인 건설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건설업 등록증 및 사업자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기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협회에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이 문서는 상속인이 건설업 등록 기준인 자본금,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적법하게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기존 공사 계약 및 시공 실적을 차질 없이 유지하기 위한 행정 절차로 사용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날(사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기한을 엄수해야 하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상속인 확정 서류와 함께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상속인의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하여 실격 사유가 없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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