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재하도급 계약통보서는 하도급받은 전문공사 중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전문공사 간 하도급 등)에 한하여, 하수급인이 제3자와 다시 체결한 하도급 계약의 세부 내용을 발주자나 원도급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받고, 불법 재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이나 임금 체불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행정적 증빙 자료로 사용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전문공사 간 하도급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허용 요건(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법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재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와 원도급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재하수급인의 자격 요건과 공사 범위, 대금 지급 조건 등 계약 세부 사항이 원도급 계약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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