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기성금 수령에 따른 통지서는 원도급사가 발주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지급받은 후, 그 내용과 비율을 하도급사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행정 서식입니다. 이 문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사도 동일한 비율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청구 절차를 안내하고,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임금이나 자재 대금 체불을 방지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드시 하도급사에게 서면으로 전달해야 하며, 수령한 금원의 종류(선금 또는 기성금)와 수령 일자, 지급 비율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원도급사가 수령한 대금의 내용에 따라 하도급사에게도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또는 어음 등 발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므로, 통지서 발송 이력을 내용증명이나 수령 확인서 등으로 남겨 추후 공정거래위원회 점검이나 분쟁 시 증빙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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