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서는 원도급사가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주지 않고 자사의 인력, 장비, 자재를 투입하여 직접 시공할 범위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작성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무분별한 불법 하도급을 방지하고 건전한 시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발주처에 직접 시공 의무 준수 여부를 보고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실제 시공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근거가 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직접시공 비율을 산정할 때 노무비, 재료비, 외주비 등 공사 원가 명세서상의 항목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직접시공 범위에 정확히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토하여 허위 신고로 인한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 기한을 엄수하여 발주처에 제출해야 하며, 공사 진행 중 하도급 전환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변경 계획서를 제출하여 시공 책임 소재를 명확히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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