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이행완료확인원은 계약자가 보증서상의 의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해당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책임 사유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이 문서는 주로 공사가 준공되거나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발주처로부터 보증 의무 완료를 확인받아 보증기관에 제출함으로써, 보증 한도를 복원하거나 관련 담보를 해제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보증서 번호, 계약 명칭, 보증 금액 등 당초 보증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주처(채권자)로부터 보증 의무가 해소되었다는 직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특히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하자보수완료확인원 등과 연계하여 작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통해 보증보험료의 환급을 받거나 차기 계약을 위한 보증 한도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겨 보증기관에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이행완료확인원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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