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불지급확인(원)은 하도급 계약에서 원도급사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아예 받지 않았거나, 특정 사유로 인해 하도급사에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서식입니다. 이 문서는 하도급사가 보증기관으로부터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음을 증빙하거나, 선급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여 추후 대금 지급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의 계약 번호, 공사명, 선급금 0원(미지급)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고 양측의 인감을 날인하여 공신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하도급사가 선급금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보증기관(공제조합 등)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도급사가 발주처로부터 받은 선금 수령 여부와 일치하는지 철저히 확인한 후 서류를 갖추어 행정적인 착오가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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