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양도신고서는 건설사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협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공식 서식입니다. 이 문서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시공 실적과 공사 기간 등을 승계받아 건설업 등록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법적으로 적법하게 사업권이 이전되었음을 확정 짓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양도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기한을 엄수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승계 절차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양수인이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 등 법정 등록 기준을 온전히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기업진단보고서와 기술인력 보유 현황표 등을 첨부하고, 양도 계약서상의 공시 내용이 실제 법인 등기부와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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