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는 공사 준공 후 발생할 수 있는 결함에 대한 보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 금액의 일정 비율을 보증금으로 납부했음을 증빙하는 서식입니다. 이 문서는 시공자가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동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발주처가 보증금을 예치받거나 보증서로 대체 수령했음을 기록하고, 대금 지급 전 필수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공사명, 계약 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보통 2~5%) 및 보증 기간을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게 기재해야 하며, 현금 납부 영수증이나 보증기관에서 발행한 하자보수보증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특히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의 시작일은 준공 검사 완료일이 되므로 기간 설정에 오류가 없어야 하며, 추후 보증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예치된 보증금을 반환받거나 보증 효력을 해지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되므로 관련 서류와 함께 소중히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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