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방지계획서는 건설공사나 제조업 등 고위험 사업장에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화재, 낙하 등의 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여 안전 대책을 수립하는 법정 서식입니다. 이 문서는 설비 설치나 공사 착공 전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 재해 방지 조치의 적정성을 검토받고, 현장에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실행 지침으로 사용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계약 규모와 공종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자체 위험방지계획으로 구분되며, 공사 개요부터 안전 관리 조직, 비상시 조치 계획 및 작업별 안전 작업 지침을 상세히 수록해야 합니다.
특히 계획서 제출 후 공단으로부터 '부적정' 판정을 받을 경우 공사 착공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현장 실정에 맞는 전문적인 방재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공사 기간 내내 승인된 계획서의 내용을 엄격히 이행하고 정기 점검 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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