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책임(일부)소멸확인(원)은 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대금을 이미 지급했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등 보증 사유가 소멸했을 때, 보증기관(공제조합 등)에 보증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이 문서는 보증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 책임을 면제받아 업체의 보증 한도를 복구하거나, 불필요한 보증 수수료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적 용도로 사용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실제 기계 대여 대금 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입금증이나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보증기관으로부터 지급 사실을 확실히 인정받아야 합니다.
또한,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서류의 진위 여부에 결격 사유가 없도록 주의하고, 보증서 번호와 계약 기간 등 기초 정보가 기존 보증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대조해야 합니다.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책임(일부)소멸확인(원)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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